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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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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절차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당할수 없는 빚이 있을때는 채무조정 절차를 밟아라고 하는것을 들었는데요

이때에 말하는 채무조정 절차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정을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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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

      안녕하세요. 훌륭한토끼90입니다.

      흔히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것들도 채무조정에 속합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면 회생을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런걸 공적채무조정이라고 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조차 없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도 가능한데
      이런걸 사적채무조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