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이나 재작년 연말정산 누락된 부분 다시 받을수있나요?

2023. 02. 22. 07:05

둘째아이가 병원에서 세법장애인 혜택 받을수있다는걸 지금 알았습니다

아이는 2018 10월생이구요

연말정산때 장애인 혜택을 받았어야하는데 못받았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누락된 부분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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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연말정산시 누락한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3. 02. 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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