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수익증권(일명 펀드)에 가입하고 만기 이전 또는 만기 이후에 해당 수익증권을
해지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얼)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주관하는 국세청에서는 매녀 9월에 개인의 소득금액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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