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푸른호박벌061
푸른호박벌061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오래전 만기가 없는 펀드를 가입후 작년에 한꺼번에 해지하여 몇 만원 차이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통지를 받고 신고후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았으나, 기존의 건강보험료보다 3분의 1(10만원 이상) 정도 더 올랐다면 이의 제기를 하여 낮출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이의 제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측정이 되는것이지

    세금을 납부하는 결정세액기준으로 부과되는것이 아닙니다.

    이에 결정세액이 없어환급을 받으셨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변동이 있으시다면 변동후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하시면

    변경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수익증권(일명 펀드)에 가입하고 만기 이전 또는 만기 이후에 해당 수익증권을

    해지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얼)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주관하는 국세청에서는 매녀 9월에 개인의 소득금액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