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오래전 만기가 없는 펀드를 가입후 작년에 한꺼번에 해지하여 몇 만원 차이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통지를 받고 신고후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았으나, 기존의 건강보험료보다 3분의 1(10만원 이상) 정도 더 올랐다면 이의 제기를 하여 낮출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이의 제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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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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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측정이 되는것이지
세금을 납부하는 결정세액기준으로 부과되는것이 아닙니다.
이에 결정세액이 없어환급을 받으셨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변동이 있으시다면 변동후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하시면
변경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수익증권(일명 펀드)에 가입하고 만기 이전 또는 만기 이후에 해당 수익증권을
해지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얼)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주관하는 국세청에서는 매녀 9월에 개인의 소득금액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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