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오도료가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된 물질 및 기준

최근 선박에 사용하는 방오도료가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되었는데 어떤물질이 유해화학 물질인지 그 물질의 함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트리버님. 이중철 과학기술전문가입니다.

    관련 업계와 관련 법률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을 주셨군요.

    그럼, 차근차근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오도료 유해화학물질 규정 및 함량 기준 (최신 법령 기준)]

    1. 방오도료 관련 유해화학물질 규정 관련

    선박용 방오도료는 해양생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일부 성분은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유해하여 규제 대상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유해화학물질 및 함량 기준

    1)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방오도료'

    2) 화평법/화관법상 유독물질로 지정된 방오도료 성분

    2022년 및 2025년 8월 개정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에 따라 방오도료 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1) 산화구리(Copper oxide) ← 방오도료 주성분

    방오도료의 주성분으로, 선박 하부의 붉은색을 내는 아산화구리(Cu₂O) 가 포함됩니다.

    항균·살균 목적으로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2) 황산구리 (Copper sulfate)

    (3) 무기아연 염류 (Inorganic zinc salts)

    (4) 메틸에틸케톡심 (Methyl ethyl ketoxime)

    2025 년 8 월 개정 화평법 시행령으로 50여 종 신규 유독물질에 포함

    조선공정 도료에서 사용

    (5) 기타 방오도료 원료

    피치리온 (Pitchlion)

    큐멘 (Cumene)

    이들까지 포함하면 조선업체가 선박 건조에 사용하는 재료 중 유해물질은 총 10여 종에 이릅니다.

    3) VOCs 함유기준 ← 별도 규제

    3. 주요 포인트 정리

    4. [업계 종사자분께 드리는 조언] 최신 법령 수시 확인의 중요성!!

    1) 왜, 수시 확인이 필수적인가요?

    • 방오도료 규제 사례가 시사하는 점:

    2022년 산화구리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고, 2025년 8월에는 화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아연파우더, 메틸에틸케톡심 등 50여 종이 추가로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산화구리는 방오도료의 주성분인데, 함량 기준이 1% 이상이면 유독물질로 간주됩니다.

    • 이런 변화는 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도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했다면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규제 변화의 특징

    3) 실제 습관을 들이는 방법 예시

    • 매달 1 회, 관련 법령 확인 습관 만들기

    (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으로 검색

    (2)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점검(유독물질 지정고시 등)

    (3) MCSP(K-REACH) 포털에서 화학물질 규제 업데이트 확인

    (4) 업계 뉴스레터 구독(조선·해양코팅 분야 전문 매체 등)

    ※ 주의해야 할 사항:

    2025 년 8 월 개정처럼 돌발적인 규제 변경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제품이라도 갑자기 유독물질로 지정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정리하자면,

    관련 업계에 있을수록 최신 법률을 더욱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 습관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업계에서의 '필수 생존 전략'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1~2년 후 규제 시행까지 보통은 유예 기간이 있다지만, 대체재 준비는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방오도료 사례처럼, 내일의 규제는 오늘 이미 마련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어 바쁜 일상 속에서 괜스래 법적 리스크에 휘말리시지 않는 안전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소중한 분들의 건강,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다양한 문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를 포함하여 다양한 토픽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분들의 아하 지식커뮤니티에서의 답변은 예외 없이 참고 용도로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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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사실 선박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방수페인트 들은 유해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 와 국내 해양수산부 규칙에 따라 유기주석화합물(TBT), 시부트린 는 항상 규제받고 있었으며 최근에 국내 화평법이 개정되어 메틸에틸케톡심(MEKO) 가 2024년부터 규제물질로 등록되었습니다.

    유기주석 화합물의 경우는 2500 mg/kg 이하여야 하며 시부트린은 포함자체가 되면 안됩니다.

    메틸에틸케톡심의 경우는 0.1% 미만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에 칠하는 방오도료는 유기주석 화합물인 TBT를 0.1% 이상 포함할 경우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되고 있어요.

    이 성분은 바다 생물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상태랍니다.

    최근에는 구리 화합물 같은 방부 성분들도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따라 승인된 물질만 쓰도록 기준이 까다로워졌어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니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