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지역 이사시 대출 금액이 줄었을 경우

이사를 타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이사갈 집은 지금보다 보증금이 적어서 이럴경우 원래 가던 은행에서 처리를 해주나요? 그럼 대출에서 남은 금액이 제외되고 이자가 다시 측정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목적물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원래 이용하시던 은행에서 새로 이사가능 곳으로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셔야 하고 보증금이 감소하면

    대출 한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차액을 상환처리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 은행에 차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도가 차감되면서 이자율을 변경되지 않으나 납입액이 달라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타지역 이사시 대출 금액이 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 대출 금액의 차액은 상환이 되며

    이후 청구되는 이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대출의 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단,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청구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할 집 보증금이 기존보다 적은 경우, 현재 대출받은 은행에 상황을 알리고 대출 계약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대출 잔액 조정이나 이자 재산정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대출보다 보증금이 줄면 대출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 감소에 따른 대출 조건 변경이나 상환 계획 조정이 가능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나 대출 재심사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집을 옮길때 받는 대출(전세의 경우 전세대출)은 이전 집을 나오면서 이전에 받았던 대출을 다 상환으로 하고 다음집에 갈때는 다시 심사를 받아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타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새 집 보증금이 기존 집보다 적은 경우 새로운 보증금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산정하여 재대출(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이 발생)이 진행됩니다.

    이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심사를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진행과정중 기존 집에서 받은 보증금 대출은 기존 임대인으로 받을 보증금으로 상환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지역 이사로 보증금이 줄어들게 되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원래 가던 은행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목적물 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존 은행에서 이어갑니다.

    기존 대출이 1억원 이고, 새 집의 보증금 한도가 5천만원 이라면 차액인 5천만원을 은행에 즉시 갚아야 합니다.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산 됩니다.

    대출금을 일부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꼭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