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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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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이나 운동길에 설치 한 정치 현수막은 불법 철거 대상이 아닌가요?
산책길이나 운동길에 걷기와 달리기 운동하다 보면 중간에 정치관련 현수막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왜 설치해 놓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런 현수막은 불법 철거물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계속 있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치 현수막도 규정을 어기거나 설치를 할수없는곳에 설치했다면 당연히 철거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치 현수막을 철거할경우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쉽게 철거를 하지 못합니다.
불법 현수막이 맞긴 한데요...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것이 특정 정당에서 설치한 것인지는 질문 내용으로는 알 수 없으나 구청은 정당이 내 건 현수막은 건드리지를 못 합니다. 그 당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기 그지 없는 일이긴 하죠. 다른 현수막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이 한 것은 위반을 했어도 철거를 못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