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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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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요즘 물가가 만만치 않아서 자가더라도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월세에 사는 경우 보다는 일단은 월세를 내지 않으니 상황이 조금 낫겠지만 그렇다 쳐도

관리비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사람들 마다 다르겠지만 140~200 정도를 집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생활비로 보내는 것 조차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연금은 있지만 이르게 받기 시작하셔서 연금 자체가 매우 적은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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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조의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