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장에 1원씩입금을하는데위법아닌가요
다수의개인이남의통장에 1원씩입금을하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아니라면 악의가있든없든 이미남의통장에
칩임을한것인데 죄가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인의 통장에 1원을 마구잡이로 입금하게 된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금융거래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것으로 간주되어 금융거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 반복 입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의도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 실명 확인 우회나 금융사기 수법 등에 사용된다면 금융실명법 또는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입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반복성과 목적이 중요하니 은행에서 거래 정지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개인이 남의 통장에 1원씩 입금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개인의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된것은 통장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을 막는것이 불법적인 일에 통장이 활용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돈을 입금하는 것 자체는 범죄나 불법으로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할 것은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입금 정지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통장에 1원씩 입금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개인 통장에 1원을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통장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해야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원 송금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반복 입금하는 경우 입금 받는 대상이 불쾌하거나 하면 스토킹이나 정신적 피해로 고발은 가능합니다.
1회~3회정도 큰 피해없는 경우는 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누가봐도 의도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신고는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인의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금융 거래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입금된 돈이 악의적으로 이용되었거나 이를 빌미로 사기·금융피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의도적으로 동시에 입금했다면, 이는 집단적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형법상 공동정범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남의 개인 통장에 1원씩 입급하는 행위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타인의 계좌에 소액을 이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은행 송금은 계좌번호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금융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받는 영향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계좌에 의도적으로 다수의 1원 입금으 ㄹ반복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1원씩 입금하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