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야간근무 급여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정규직입니다

목금토월화를 격주로 근무를 하며 시간은 평일 18:300-09:00 이고 토요일 15:30-09:00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목금토월화 모두 18:30-09:00로 되어 있고 소정의 근로시간이 170시간 야간수당은 고정으로 주 36시간(월 72시간 야간인정시간) 측정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ㅠ저의 질문은요!

1) 야간연장 수당은 없고 야간 수당만 있는데..잘 측정된게 맞나요??

2) 제가 목금토월화지만 회사 특성상 야간근무가 필요 없는날에는 다음 날 근무 준비만하고 18:30출근 21:00ㅜ시간 안으로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게 된다면 제게 안좋은 부분일까요?

3) 제대로된 급여측정이 잘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산 한번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