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단에서 옆 신축 아파트 소음 분쟁 버상금을 포괄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오전 중 소음은 이해하는데 12시가 넘어서도 폐자제 덤프트럭 상하차 등 시끄러운 작업을 합니다.
보상금을 일부 받았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너무 심한것같아 서요. 저녁 12시 이후에만이라도 제도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만한 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