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본 입국 한국 라면 반입 가능한가요 ?
해외여행을 일본으로 가는데 혹시 아래 라면들 들고갈 수 있을까요?
안성탕면 봉지
스낵면 봉지
비빔면 봉지
육개장 컵라면
안된다면 반입 가능한 라면 목록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신고하면 세관 통과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양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갔을 때 먹을 적당량 정도면 대부분 통과 가능하더군요.
일반적으로 과자나 라면이나 모두 일본 입국시 소량으로 몇봉지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음식을 가져온것을 기재하셔야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입국 시 한국 라면(봉지/컵라면) 반입은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즉 밀봉된 상태의 개인 소비용이라면, 내용물 성분에 고기, 달걀,육류 성분이 없을때 - 야채,간장,해산물 베이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신고하면 소량 반입은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