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코인에 몇십억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은 예치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이나 코인에 예치금을 진짜 무슨 몇십억 이상을 넣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특히 코인)
알고 있기로 1억까지만 보호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특정 코인 시장이나, 증권사가 망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은 금액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너무 강심장들이라서 놀라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이나 코인에 몇십억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주식의 경우 주식으로 갖고 있다면 증권사가 망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현금으로는 1억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증권사마다)
코인 거래소는 전혀 예치금 보호가 되지 않기에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소는 은행이 아니라고 예치금 보호가 전혀 안됩니다 은행 잔고는 1억까지 보호가 되지만 그런게 없는거죠
코인투자자들이 수십억씩 하는 분들은 그런거 신경 안쓰고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심장들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되죠. 투자 상품을 보호해주는것은 어느나라에도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1금융, 2금융에 예적금에 한해 뱅크런 발생시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주식이나 증권사 계좌 등의 예금자 보호는 원래 보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투자자산(유가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현금 예탁금도 일정 금액(현재 5천만 원, 향후 1억 원 논의 중)까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코인(가상자산)은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가상자산 자체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소에 맡긴 현금 예치금은 은행에서 별도 관리되어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에, 말씀하신 대로 거액을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은 거래소의 안정성과 보안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정말 대단한 강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위탁계좌와 CMA에 있는 예수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또한 코인이 들어있는 거래소내의 예치계좌도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코인같은 경우 거래소내의 예치계좌는 별도로 분리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계좌에 분리되어 보관되어있으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증권사의 경우는 주식으로 보유할경우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예탁결제원에 주식으로 별도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증권사가 망하는것과는 상관 없이 해당 주식은 그대로 보유가 됩니다.
즉 사실상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것은 증권사가 망하는것과는 별개의 일이며 증권사의 예수금으로 현금으로 들고 있다면 증권사가 망할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 코인 자체가 상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있고 예금자체는 분리보관되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주식과는 달리 코인거래소의 보호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억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소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재산은 거래소재산과 법적으로 구분되어야하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거래소들이 대부분 입니다
실제로 거래소 파산사례를 보면 1:1반환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회수율이 0-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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