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연말정산 합산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구요, 개인택시하십니다.
별도로 연말정산은 안하십니다.
자녀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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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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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인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 기부금등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을 대신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