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건 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아직 상속협의는 안되었지만
곧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속분은
원룸(2500만원), 시장점포(1억), 현금(1억) 이렇게 있는데
원룸, 시장점포를 가지게 되면
원룸만 따로 포기할수는없을까요?
지금 그 원룸이 2500 매매가보다 훨씬 떨어졌고,
관리비도 계속나오는상태라 관리하기가 더귀찮은일이 많습니다.
상속에서 (1개의 부동산만) 원룸만! 포기한다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어쩔수없이 떠안고, 원룸을 팔던지 하는게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은 법적으로 일괄승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원룸만 따로 상속을 거절하고 시장점포와 현금을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상속협의 과정에서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특정 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인수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룸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속협의서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는 순간 모든 재산과 부채를 함께 승계하게 되며, 일부 재산만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부분포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포기신고를 하되, 이는 상속 전체를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다른 재산도 모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상속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분할 내용과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특정 재산을 받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실무상 대응 방안
원룸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상속받고 싶다면,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과정에서 ‘원룸은 다른 상속인이 인수하고 본인은 시장점포 및 현금만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진 후 상속등기 및 금융재산 이전 시 협의서를 첨부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속협의 전에는 재산의 실질가치, 유지비용, 세금부담 등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원룸의 하자나 유지비가 과도하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다른 재산과 교환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협의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하거나 등기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작성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