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사업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동업자와 사업장을 운영준비중인데 예를들어 동업자가 단독 대표자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했을때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상태이고 급여를받으며 사업장 수익을 반반 나눠 받는다고 했을때 저도 같은 동업관계로 인정을 해주는지 인정을 해준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단독대표자를 제외하고 저를 포함한 근무자4명을 쓸경우 5인 미만사업장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5인미만으로 인정이 안될경우
저를 포함한 근무자 4명을 쓸경우 근무일정을 어떻게 해야 5인미만으로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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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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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기준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 되도록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사용자는 제외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질문자님 포함 4명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