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현금영수증 발행
제가 외국인 여자친구 대신해서 한국어교육센터 수업료와 전형료를 납부를 해줬는데요. 대학측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제 통장에서 적요에 여자친구 이름을 적어서 납부했는데 이러면 현금영수증을 제 번호로 발급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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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대학교는 소비자 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언어교육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대학교도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예:기숙사)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