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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실용적인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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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1개월 전 퇴거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동산 중개인과 중개 수수료와 관련 문제가 발행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대한 많은 회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황 1:

퇴거 후 보증금을 수일동안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퇴거 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요청 문자를 3차례 보냈으나 무응답 하였습니다. 4번째 문자를 보냈을 때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 벽지 일부 결로 현상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줄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분노를 표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사는 빈집을 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보증금 중 생활 벽지 곰팡이 , 결로현상 수리 비용을 제외 한 대부분의 보증금 반환을 중개인에게 요청하였고, 새로운 임차인 입주 5일이 지나서야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벽지에 대해서는 현 임차인과 시간을 조절하여 저희가 직접 해결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질문 1.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침묵을 일관하였으며 며칠 뒤 연락이 닿아 반환 받은 보증금(전체 보증금 - 수선 담보 비용) 에 대하여, 일할 계산 한 지연이자(법정이율)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황 2 :

2월 10일 만기 계약에 3~4개월 전 계약 미 연장을 알렸으며 1월 퇴실로 전달 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12월 마지막 주에 입주하기를 희망하여 협의 후 새로운 임차인의 스케줄에 맞춰 방을 뺐습니다. 당시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협의 본 적 없습니다.

동일 중개인을 통하여 임대인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끝난지 일주일 후 중개 수수료를 전 임차인인 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상황1 에 대한 분풀이로 느껴집니다.

질문 2-1. 계약 만기로부터 1달 전 퇴거가 중도 퇴실로 분류될까요? 통상적으로 만기 2달 전 퇴거 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2-2. 임대차 계약서 마지막 특별 조항에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하기 사진 참조) 다만, 하단에 별도의 날인 및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임대인,중개인, 임차인 모두)

2020년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만기 2개월 전 이사 통보하여야 하나, 1개월 전 통보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계약서에 정보 및 날인이 없는 특별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현 중개인과 수차례 마찰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2년 전 월세 묵시적 갱신이 완료 되었음에도 불고하고, 묵시적 연장 2달 "후" 중개사가 임차인인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작성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 이며, 임대인이 월세를 20%올리고 싶어 하나 임차인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등의 무지성 얘기를 늘어놓았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 및 월세 5%를 올려주고 넘어 갔었습니다.

해당 중개인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오나, 해당 중개인을 이용하며 부당함을 느낀 수많은 임차인을 대변해서라도 상황을 똑바로 마무리 짓고자 하오니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 해당 일을 겪고나서 찾아보니 해당 공인중개사가 이미 악명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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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황 1:

    퇴거 후 보증금을 수일동안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퇴거 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요청 문자를 3차례 보냈으나 무응답 하였습니다. 4번째 문자를 보냈을 때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 벽지 일부 결로 현상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줄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분노를 표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사는 빈집을 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보증금 중 생활 벽지 곰팡이 , 결로현상 수리 비용을 제외 한 대부분의 보증금 반환을 중개인에게 요청하였고, 새로운 임차인 입주 5일이 지나서야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벽지에 대해서는 현 임차인과 시간을 조절하여 저희가 직접 해결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질문 1.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침묵을 일관하였으며 며칠 뒤 연락이 닿아 반환 받은 보증금(전체 보증금 - 수선 담보 비용) 에 대하여, 일할 계산 한 지연이자(법정이율)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지체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해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 2 :

    2월 10일 만기 계약에 3~4개월 전 계약 미 연장을 알렸으며 1월 퇴실로 전달 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12월 마지막 주에 입주하기를 희망하여 협의 후 새로운 임차인의 스케줄에 맞춰 방을 뺐습니다. 당시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협의 본 적 없습니다.

    동일 중개인을 통하여 임대인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끝난지 일주일 후 중개 수수료를 전 임차인인 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상황1 에 대한 분풀이로 느껴집니다.

    질문 2-1. 계약 만기로부터 1달 전 퇴거가 중도 퇴실로 분류될까요? 통상적으로 만기 2달 전 퇴거 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당연히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중도퇴실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2-2. 임대차 계약서 마지막 특별 조항에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하기 사진 참조) 다만, 하단에 별도의 날인 및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임대인,중개인, 임차인 모두)

    2020년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만기 2개월 전 이사 통보하여야 하나, 1개월 전 통보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계약서에 정보 및 날인이 없는 특별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 당사자 날인 없는 계약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초 퇴실시기를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도퇴실로 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