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인 국민연금을 납입한 개월수가 120개월이 넘었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개시가 됩니다 만약 개월 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직장생활이나 국민연금 가입하는 업종에 종사할일이 있다면 어차피 가입이 되어 납입을 해야합니다 여력이 된다면 납입하는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시면 의무보험처럼 가입해야하며,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시크릿제도를 통해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거나 정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4대보험적용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서 잘챙기지 않던 알바소득 누계로 가입자를 찾는 추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보았을 때 10년이상만 불입하고, 이후 불입하지 않겠다는 가설자체가 쉽진 않겠지만, 베이비부머세대에는 4대보험이 체계화되지 않아서 질문주신 케이스가 발생하였는데, 10년미만시에는 일시금으로 주고, 10년이상시에는 연금으로 수령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