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소송 진행후 압류를 통해 배당 받을시 임금체불채권은 몇순위에 해당하나요?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노동부에 체당금 신청도 할건데 한도 초과 돼서 소송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회사가 공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건물이랑 토지의 80%정도가 은행 담보로 묶여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압류를 하고 건물,토지가 경매에 붙여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을시 임금체불채권은 통상적으로 몇순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압류를 하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갔을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채권의 배당 순위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임금체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일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이 부여되지 않는 나머지 임금채권은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이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은 해당 금액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담보권자 우선: 경매 절차에서는 담보권자(예: 은행의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의 80%가 은행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담보권자에게 배당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그 다음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배당요구: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못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따라서, 임금체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통해 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