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주류 관세 질문입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때 주류를 2병이하 2L이하 400달러 이하에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총 구입하여 가지고 가는 주류가 2L 이하이고, 5병을 구입할 계획이고 모두 합하여 400달러 이하라면 관세를 적용받나요? (구입할 주류는 보드카 계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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