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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잉어140
이동식단속 예정이라고 단속정보가 떠서 카톡을 1시간후에 봐서 1시간정도 지나서 차를 뺀네요 과태료가 부과된건가요? 과태료가부과되었으면 당일날 확인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주정차단속은 거의 10분내외로 이루어집니다.
최초단속은 말씀하신대로 안내문자를 먼저보내거나 단속카메라가 주차된차량의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그리거 약 10분뒤에 같은장소에 다시 와서 또 찍습니다. 같은자리에서 두번찍히게 되면 단속에 걸리게되는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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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젤17
주차단속앱에서1차단속예정문자받고5~10분이내에차를다른곳으로이동하지않으면주차단속된것입니다 일주일이내에 지로납부고지서가날아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주차단속이라고 앱으로 확인후 한시간이 지났다면 단속되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과태료는 일주일안으로 확인가능할것같습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차단속 앱에서 언급한 이후에 10분이나 20분 이내에 차를 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차가 단속이 걸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며칠 시간이 있은 후에 과태료 관련 우편이 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