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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노는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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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단속 알림서비스 문자 받은 후 시간을 얼마정도 주나요?

주정차위반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해둬서 단속 예정이라고 문자가 왔고, 좀 멀리 있었어서 10분정도 뒤에 차를 뺐는데 단속될까요? 보통 문자 받고 몇 분 뒤에 단속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단속 알림 문자는 보통 실제 단속 시간 약 5~10분 전에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CCTV 자동 단속의 경우 5분 이상 정차 시 자동으로 단속되는데 문자 받고 10분 정도 뒤에 차량을 이동했으면 약간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 과태료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해당 지자체 주정차 단속 시스템에서 단속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단속 위반 알림이 오면 단속 차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7분은 절대 넘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 5분은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 알림 서비스 문자는 단속 전 차량 소유주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알림 성격입니다. 보통 고우원이 현장에서 촬영 후일정 시간이 지나야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자체마다 유예 시간이 다른지만 대체로 5-10분 정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문자를 받고 5에서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지만 만약 문자 수신 전에 단속 확정, 상습위반 차량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