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급여에 몇프로가 나가고, 회사와 개인부담금은 얼마나죄믄것인가요?

건강보험료는 원천징구가되어서 얼마나 나가는지 잘모르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급여에 몇프로가 나가고, 회사와 개인부담금은 얼마나죄믄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설명해줄게! 건강보험료랑 장기 요양보험료를 합쳐서 월급의 대략 8% 정도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 8% 중에서 절반인 약 4%는 회사(사업주)가 내주고, 나 머지 절반인 약 4%는 곰돌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줘서 실제로 곰돌이 월급에 서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눠져!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월급)의 약 7.09%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곰돌이랑 회사랑 반반씩(각각 3.545%) 부 담해.

    • 장기요양보험료: 이건 건강보험료의 약 12.81%를 추가 로 내는 건데, 이것도 곰돌이랑 회사랑 반반씩 부담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월급에서 나가는 건강보험료+장기요 양보험료는 합쳐서 약 4% 정도 되는 거!

  • 건강보험 직장가입가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입니다.

    이걸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약 3.545%가 건강보험료로 빠집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허료 등이 더해집니다.

  • 건강보험료 기본 구조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돼.

    가입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

    ▪ 직장가입자

    •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 (50:50)

    • 계산식: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2025년 기준 약 7.09%)
      → 회사 3.545% + 본인 3.545%

    ▪ 지역가입자

    • 직장이 없는 사람(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종합해서 산정

  • 현재는 7.09%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

    즉 3.545%씩 분담합니다.

    월급이 3,000,000원인 직장인이라면:

    1️⃣ 건강보험료:

    → 3,000,000 × 7.09% = 212,700원

    → 근로자 부담: 106,350원

    → 회사 부담: 106,350원

    2️⃣ 장기요양보험료:

    → 212,700 × 12.95% = 27,550원

    → 근로자 부담: 13,775원

    → 회사 부담: 13,775원

  • 한국 건강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면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이 금액은 개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가 내는 개인 부담금은 급여의 약 3.545% 회사 부담금도 동일하게 3.545%가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로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