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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24.05.04
임의후견인를 통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의후견인선임을 위한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에 후견계약이 아무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