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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말인가요

개인적 공권은 성문법과 관습법으로 부터 사인의 의무부과 법규와 조리를 근거로 개인의 이익보호를 요청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공법상 계약은 강제적 성질을 가지지않는것으로되어 당사자 소송으로 이어질 뿐이지 어떻게 개인적 공권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원리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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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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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정확치 않습니다.

    우선 공권이라 함은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권에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는데 국가적 공권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정객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조세권, 경찰권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주어진 법적인 힘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공법)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고, 그 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