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말인가요
개인적 공권은 성문법과 관습법으로 부터 사인의 의무부과 법규와 조리를 근거로 개인의 이익보호를 요청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공법상 계약은 강제적 성질을 가지지않는것으로되어 당사자 소송으로 이어질 뿐이지 어떻게 개인적 공권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원리를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께서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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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은 성문법과 관습법으로 부터 사인의 의무부과 법규와 조리를 근거로 개인의 이익보호를 요청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공법상 계약은 강제적 성질을 가지지않는것으로되어 당사자 소송으로 이어질 뿐이지 어떻게 개인적 공권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원리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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