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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신분법상 권리와 인격권은 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아가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어떠한지도 설명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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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권적 청구권이 그 대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즉 신분법상의 권리나 인격권에 관한 부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 피대위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고, 주로 최저 생계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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