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행사시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용합의에 기한 부기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는 주장은 채권자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를 대위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려워요
채권자대위권으로 제3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권리는 채무자가 가진 권리 그대로를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만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본인의 사정이나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은 전혀 가져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