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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박새201
동료가 월급을 받으면 비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저의 통장에 이체하고 다시 본인 통장에 회사명으로 월급처럼 입금해 달라고 해서 반년 넘게 해주고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은요지경
국가에서 지원하는걸 받는다거나 할때 수익으로 잡히면 지원금 같은건 못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잡힐 수 있어요 세금 관련해서 잘 알아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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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동료간의 돈거래는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나중 작성자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을때 국가장학금 신청할때 통장 돈거래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익으로 잡힐 수 있어 탈락할 수도 있어요
잡스잡스
안녕하세요. 시그널잡스입니다.
금융실명제 도입된 이후에 어느덧 20년이 지났네요.
그러다 보니 현재 계좌입출금 내역이 다 기록관리되어 지고 있습니다.
반년가량 회사 동료의 급여를 이체 받아서, 비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재 이체를 해 주는 수고를 겪고 계시군요.
월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내역이 정기적(월단위)로 님의 통장에 입금된다고 하면 추후에 국세청 소명 요청이 올 수 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잘 이야기 해서 그만 중단하세요. 좋지 않습니다.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동료 직원이 와이프 몰래 비상금을 만드려는 꼼수를 쓰고 있군요.
비상금을 모아서 어떤걸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년동안이나 도와주시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계속 그렇게 도와주는 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하고 중단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동료 급여통장에 이미 총액이 회사 명의로 입금이 될텐데 그렇게 이중 작업을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급여라는 명목으로 1백만원을 입금했다면 그걸 질문자님에게 90만원 입금하고 질문자님이 다시 90만원을 급여라고 적어서 보낸다는 말씀 같은데 그럼 급여이체만 100만원 90만원 두번 찍히는거 아닌가요??
서로 다른 계좌라면 문제 없겠지만..
탈퇴한 사용자
네 뭐 문제는 없겠지만요 개인간에 돈 이체내역이 큰것도아니고 증여도아니고 세금 걸리는것도 아니고 문제 없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