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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등본을 떼 오라고 하는데 오래된 등본 내도 되나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등본을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등본 떼는데도 몇 백원 주고 또 떼야 되서 예전에 등본 떼 놨던게 있어서 그거를 내려고 하는데 1년 넘은 등본을 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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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빈티지한콩중이209입니다.
등본은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가져오라고
합니다.1년이면 안될듯 합니다
주민센터 민원발급기 2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연락 가능하면 미리 전화해보거 문자로라 문의하는 것이 확실할겁니다.
입사서류에 등본을 받는 이유는,
직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재할 때 동거하지 않는 가족을 포함시키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와야 하구요. 보호자 거주지 확인용일 경우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1년넘은 등본은 좀 아닌거같은데요. 집에 프린터기가 있다면 집에서 떼세요. 정부24에 들어가면 되요
안녕하세요. 꼬르디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서류는 3개월 정도로 유효기간을 보고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등본 발급 받을 수 있느니 새로 받아서 제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