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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등본을 떼 오라고 하는데 오래된 등본 내도 되나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등본을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등본 떼는데도 몇 백원 주고 또 떼야 되서 예전에 등본 떼 놨던게 있어서 그거를 내려고 하는데 1년 넘은 등본을 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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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빈티지한콩중이209
    빈티지한콩중이209

    안녕하세요. 빈티지한콩중이209입니다.

    등본은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가져오라고

    합니다.1년이면 안될듯 합니다

    주민센터 민원발급기 20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연락 가능하면 미리 전화해보거 문자로라 문의하는 것이 확실할겁니다.

    입사서류에 등본을 받는 이유는,

    직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재할 때 동거하지 않는 가족을 포함시키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와야 하구요. 보호자 거주지 확인용일 경우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1년넘은 등본은 좀 아닌거같은데요. 집에 프린터기가 있다면 집에서 떼세요. 정부24에 들어가면 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꼬르디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서류는 3개월 정도로 유효기간을 보고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등본 발급 받을 수 있느니 새로 받아서 제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