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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기타친족그룹

만약 A사촌에게 증여를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날 B사촌에 받았다면

B사촌에게 받은 증여세 신고시 A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산이 아니라

1000만원 공제없이 B에게 증여받은 재산만 평가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다른사람)

2.만약 A에게 증여받은 이후에 1000만원 공제를 받은 이후에

다른 날 A에게 또 증여를 받았다면 이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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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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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1천만원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을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촌A와 사촌B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친족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다른 친족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동일한 증여자에게서 동일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B사촌에게 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공제를 적용하고, A사촌에게 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도 1,000만 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A사촌에게 1,00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해 또는 다른 시점에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 두 금액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각 증여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계산하고, 해당 총액에 대해 한 번의 공제액을 적용한 후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신고하며,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B사촌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공제 없이 계산하며 A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1.과 독립)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