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클래식한얼룩말69
클래식한얼룩말69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신고 누락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아웃소싱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보내드린 후 급여가 확정되면 세무사사무실로 자료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5월에 사업소득자 자료 발송을 누락시켜 신고가 안 되었어요ㅠ 개인사업자이고 금액은 30만원정도인데 수정가산세도 제가 부담하려고 합니다.. 혹시 만약에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5월이 아닌 7월로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매달 고정적으로 신고하던 프리랜서는 아니고 5월만 일하고 그만둔 사람인데 안 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75% 감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상대방 동의만 있다면 7월로 신고하셔도 되며, 상대방도 7월에 신고하나 5월에 신고하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