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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신용카드 연체 일자 기준 문의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목)이 카드값이 인출되는 날인데

사정이 있어 1월 6일(화) 오전에 전액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17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카드값 연체일이 몇 일인가요?

어떤 답변에는 영업일 기준이라 하고

어떤 답변에는 달력일 기준이라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여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카드값 연체일수는 달력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납부기일이 일월 일일이고, 실제 전액 납부가 일월 육일 오전에 이루어지므로 연체일수는 일월 이일부터 일월 오일까지 총 나흘로 계산됩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의 단기 연체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신용카드 대금 연체 여부는 약정된 결제일 다음 날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제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 하더라도 연체 산정 자체가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내부 전산 처리나 출금 재시도 일정 때문에 체감상 영업일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혼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적·신용상 연체일수는 달력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 실무상 불이익 여부
      연체 금액이 소액이고, 연체 기간이 나흘 정도에 불과하며, 전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라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융거래 제한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기 연체는 누적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는 한 실질적 제재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체 이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금액은 제한적입니다.

    • 유의사항 및 대응
      앞으로 동일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이체 계좌 잔액 관리나 결제일 조정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예정된 납부만 정상적으로 마치시면 추가 조치나 별도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