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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거위190
즐거운거위19022.12.13

전세계약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곧 전세계약으로 집을 들어가는데

들어가기전에 확인한것과 다르게

들어가서 몰랏던 혹은 못봣던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를 취해야하거나 수리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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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면됩니다.


    하지만 사람심리가 그렇듯 계약전에 꼼꼼히 확인해서 사전 보수를 요청하는게 좀더 순조롭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항을 다 확인 할수 없기에 추후 발견한경우 임차인의 고의가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비요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후 목적물에 하자는 임대인에게 수리 교환 하자보수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요한 하자에 대하여 수리나 보수를 거부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까지 못봤던 부분은 이사들어가기 전이나 이사들어간 날에 다시 꼼꼼히 살펴 본 후 문제 있는 부분을 임대인에게 바로 말하면 됩니다.

    계약 중에는 임차인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전등교체, 배터리교체, 변기커버교체, 스위치커버교체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교체하면 됩니다.

    많은 비용으로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없는 부분(누구, 배관막힘,벽 갈라짐, 변기교체, 보일러수리, 옵션 수리)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교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계약이후 임차물에 하자가 발생된경우 임대인에게 보수,유지를 요청할수 있고, 그 정도가 임대차가 불가할정도의 상태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적인 의견과 판단이 아닌 하자의 부분이 객관적으로 임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중개사고로 볼수 있는 경우 중개를 한 부동산에 과실책임을 물을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는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지받아야 할 큰 문제들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요구를 할 수있으나 이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교체하거나 본인이 수선의무를 져야 한다면 본인이 수선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보통 큰 문제들은 임대인에게 말하여 수리를 진행하나 1년지나 수도가 터졌다며 요구해올때는 임차인이 보통 수리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할때에 특약으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큰 수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하면 좋지만 보통 안그렇게 하기때문에 본인이 수선유지하기에 너무 부당하다 싶으면 임대인에게 협의해볼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