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곧 전세계약으로 집을 들어가는데
들어가기전에 확인한것과 다르게
들어가서 몰랏던 혹은 못봣던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를 취해야하거나 수리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면됩니다.
하지만 사람심리가 그렇듯 계약전에 꼼꼼히 확인해서 사전 보수를 요청하는게 좀더 순조롭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항을 다 확인 할수 없기에 추후 발견한경우 임차인의 고의가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비요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후 목적물에 하자는 임대인에게 수리 교환 하자보수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요한 하자에 대하여 수리나 보수를 거부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까지 못봤던 부분은 이사들어가기 전이나 이사들어간 날에 다시 꼼꼼히 살펴 본 후 문제 있는 부분을 임대인에게 바로 말하면 됩니다.
계약 중에는 임차인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전등교체, 배터리교체, 변기커버교체, 스위치커버교체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교체하면 됩니다.
많은 비용으로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없는 부분(누구, 배관막힘,벽 갈라짐, 변기교체, 보일러수리, 옵션 수리)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교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계약이후 임차물에 하자가 발생된경우 임대인에게 보수,유지를 요청할수 있고, 그 정도가 임대차가 불가할정도의 상태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적인 의견과 판단이 아닌 하자의 부분이 객관적으로 임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중개사고로 볼수 있는 경우 중개를 한 부동산에 과실책임을 물을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는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지받아야 할 큰 문제들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요구를 할 수있으나 이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교체하거나 본인이 수선의무를 져야 한다면 본인이 수선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보통 큰 문제들은 임대인에게 말하여 수리를 진행하나 1년지나 수도가 터졌다며 요구해올때는 임차인이 보통 수리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할때에 특약으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큰 수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하면 좋지만 보통 안그렇게 하기때문에 본인이 수선유지하기에 너무 부당하다 싶으면 임대인에게 협의해볼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