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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알파카286
제가 사업중이고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신혼전세대출을 낼건데요.
아무래도 24년도수입보단 23년도 수업이 좀 더 적은편이라 올해 종소세 신고전에 신혼전세대출을 내야할거같은데
정확히 몇월까지가 23년도 소득으로 대출을 활용할수있나요??
매년 종소세 신고는 5월인데
그럼 5월부터 24년소득으로 바로 잡히는건 아니지않나요??
몇월부터 전해의 소득으로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23년도 1.1~12.31까지 소득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도 23년도 소득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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