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전세대출 종합소득세 소득증명 시기 궁급합니다

제가 사업중이고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신혼전세대출을 낼건데요.

아무래도 24년도수입보단 23년도 수업이 좀 더 적은편이라 올해 종소세 신고전에 신혼전세대출을 내야할거같은데

정확히 몇월까지가 23년도 소득으로 대출을 활용할수있나요??

매년 종소세 신고는 5월인데

그럼 5월부터 24년소득으로 바로 잡히는건 아니지않나요??

몇월부터 전해의 소득으로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23년도 1.1~12.31까지 소득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도 23년도 소득까지만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