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부터 코인에 세가 부가된다고 하는데요
코인을 매수할때나 매도할때 세가 붙어 빠지는 걸까요? 아니면 따로 나중에 세를 내야 하는걸까요? 이것도 세금내면 환급대상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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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올해 말에 다시 유예가 될지, 내년 초에 그대로 시행이 될지는 연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하여 27년부터 과세할 것으로 개정안 발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연간 코인 판매 이익 또는 대여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