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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비거주자 판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 중에 있는데

만약 23년에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있으면 22년에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비거주자가 해외 회사에 취직해서 받은 급여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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