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의 경우
1. 해외 회사 취직하고 받은 급여의 경우 해외 회사에서 원천징수 의무 없으므로(과세권 없음) 국내에서 원천징수 못하는 것 아닌가요?
2.본인 인적공제 150만원만 공제해서 정산하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