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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비거주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의 경우

1. 해외 회사 취직하고 받은 급여의 경우 해외 회사에서 원천징수 의무 없으므로(과세권 없음) 국내에서 원천징수 못하는 것 아닌가요?

2.본인 인적공제 150만원만 공제해서 정산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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