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되어있는거 재판정 받지 않으면

장애등급을 받아서 장애등록이 되어있는데요
3년마다? 재판정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판정 받지 않으면 장애등급은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재판정 받지 않아도 장애등록이 된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나요?
(예를 들어 국가 시험에 장애등록이 되어있으면 결격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제 정보를 열람했을 때 장애등급을
받았었다는 이력이 나오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장애등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장애등급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등록이 된 기록은 재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보관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필요한 경우에 열람될 수 있습니다.

  • 장애상태는 고착화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로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의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예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