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상태는 고착화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로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의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예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