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랜 기간의 업무와 관련된 발병 끝에 자살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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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하의 밀폐된 작업장에서 약 20년간 봉재일을 하던 여성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치료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심각한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진폐증 발병 이전까지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가족들, 직장 동료들에게 위안을 주던 이 분은 진폐증의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얻게 된 우울증으로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는데요.

이 경우에, 이분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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