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보상 판매의 경우 액정에 금이 간 것은 보상 판매 기준이 안되나요?

스마트폰 하나가 있는데

아랫부분에 실금이 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상판매하면 그때 쓸까하는데

보상판매는 액정에 금이 간 경우에는 보상판매 조건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액정에 금이 간 경우도 보상판매 기준에 충족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액정에 금이 간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보상판매 기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판매는 일반적으로 화면에 손상이나 기능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유효한데, 액정에 금이 가거나 깨진 경우는 제품의 상태가 손상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상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ㅠ

  • 안녕하세요. 보상판매 기준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액정이 금이 간 경우 보상 판매상에서 제외될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 판매는 보통 사용 가능한 상태의 기기를 대상으로 하며 심각한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있는 제품은 부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액정이 금이 간 거는 절대 보상 판매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액정 같은 경우에는 금이 가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보상 판매가 되지 않아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보상 판매 같은 경우에 액정에 금이 가면 당연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액정이 단순하게 이상이 있어서 보상 판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일정이 금이 간 거는 떨어지거나 충격이가 있기 때문에 금이 간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상판매 상품에 가입이 되어서 반납하고 할경우는 수리를 하고 반납을 해야할꺼구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바꾸면서 보상을 바라신다면 중고폰 판매로 수익을 챙기는거니까

    액정파손된건 차감되고 판매를 할수있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