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유중인 가구 수가 조금 많은데 몇 주택으로 분류 되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두괄식으로 먼저 보유중인 가구 수에 관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A 아파트 (현재 거주중) 2016년 매매 7억4천\ > 현재가 14억3천
2. B 아파트 (재건축 진행중이며 현재 이주중) 2017년 매매 3억 > 현재가 7억
3. C 오피스텔 (월세) 2014년 매매 2억 3천 > 현재가 2억 6천
+ 친 형(97년생 + 취업 2019년)이 부모님께 증여(3억 가량)를 통해 형 명의로 된 D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D 아파트의 매수 금액은 7억이였으며 현재가 또한 7억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매수했습니다. 친 형은 아파트 매매 이전에 독립 세대주로 분리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tc) 친형을 제외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궁금 사항은 첫 번째는 친형이 30세 이전이라 자가의 힘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기 힘들다 판단 해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매수 및 매도 할 때 친 형의 아파트 또한 저희 어머니 가구수 주택에 포함시키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현금이 가용 자금 현금이 4억 가량 있어 상급지로 이동하고 픈데 최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취해야할 매도 및 매수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__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형이 30세 이하라도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제 3의 장소에서 분리된 세대주로 인정되어, 주택을 단독 소유한 것으로 되어 부모님의 주택 수와는 별개로 사료됩니다.
부모 어머님의 3주택자 다주택자는 야도세 중과세라 달리 절세할 방안이 없는 것 같기는 하나, 그래도 매각순서가 중요합니다.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