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부가세 제외하고 발행 문의
제가 골프 회원권을 끊게 되었는데
77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현금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7만원에서 7만원이 부가세라고 하며 현금영수증을 70만원을 끊어주셨는데
부가세를 제외하고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는게 맞는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현금 이체한 금액 그대로 77만원을 끊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가세 포함금액이라면 부가세를 별도로 끊는것인가요?
카드로 긁어도 77만원을 긁을텐데 나중에 연말정산의 금액이 틀어질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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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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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하는 경우
그 공급대가에 차이를 두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 포함 또는 별도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
소비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받은 현금금액만큼 발급하는것이라 77만원 받았으면 77만원전체 발행해야하는 것으로 과소발행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77만원으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업체에 정확히 발행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탈세제보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제보를 하시면 되며 포상금 수령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