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상대국에 대해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근거하여 일년에 두 번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 대신 ‘심층분석 대상국’이란 표현을 쓰는데 두 가지가 혼용되어 쓰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ㅡ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ㅡ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ㅡ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따르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일본은 현재 3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