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사업장의 “가족”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도련님네 회사(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할 때 불편한 사항이나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 궁금해요 ! 그리구 이게 가족사업장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바,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동생 회사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가족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친족 개념과 관련되며,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시에도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고,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 신청시에도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식이 아니라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