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 매매차액과, 이자소득의 세금 차이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성별
남성
금투세 없다 가정하고 국내 채권 세금을 보면요
매매차액은 비과세, 이자소득은 분리과세or 고액이면 종합과세 잖아요
제가 만약 큰손이라면 최대 49.5% 낼 바에야 매매차액을 먹는 전략을 취할거니 가령 내일 만기인 채권이 원금1억, 이자 1천만원이면 세금 낼 바에야 1억 7백에 팔더라도 판매를 택하는게 합리적인데
그러면 만기 직전에 전에 사서, 만기 이자를 받아먹는 전략을 취한다면 세율이 낮은 소액 투자자는 분리과세 세금만 내고 차액을 먹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없다고 가정할 때....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되고, 이자소득은 2,000만원 이하(분리과세, 15.4%,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최대 49.5%, 지방소득세 포함)가 됩니다.
따라서 만기 직전의 채권을 매수, 만기 시 이자를 수령하면 소액 투자자에게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비과세)과 이자소득(분리과세)의 조합으로 세후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권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말씀대로 만기 이자보다 매매차익을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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