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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비과세 한도가 궁금해요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얼마까지가 비과세 한도인지가 궁금합니다.전액 비과세인지 아니면 한도가 있다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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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에 가입하여 해당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금액은 9%로 분리과세되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애기 3500만원 미만인 자는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으로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ISA는 소득에 상관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15~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 계약기간은 3년(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

      으로 만기일 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납입한도 이월하여 최대

      1억원까지) 입니다.

      투자자는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예·적금, 상장지수펀드

      (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국내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는 소득에 따라 서민형(근로자 : 소득 5,000만 원 이하/사업자 : 소득 3,500만 원 이하, 농어민)과

      일반형(서민형을 제외한 나머지)으로 구분되며, 그 운용 방식에 따라서는 일임형과 신탁형, 중개형

      (2021년 신설)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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