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제품 수입 시 SABER 시스템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SABER는 사우디 표준, 계량 및 품질 기구(SASO)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품 적합성 인증서(PCoC)와 출하 적합성 인증서(SCoC)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자제품, 장난감, 건축 자재 등 규제 대상 품목은 인증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인증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서류와 시험 성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수입 제품은 FASAH 시스템을 통해 최소 48시간 전에 통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업 송장,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에는 제거 불가능한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반송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UAE로의 수출을 위해서는 경제개발부(DED)에서 발급한 무역 라이선스를 보유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야 합니다. 수입 시에는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 운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특정 품목(예: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등)은 관련 기관의 수입 허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라벨에는 아랍어 표기가 필수이며, 제품 설명, 사용법,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UAE의 통관 절차는 각 에미리트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두바이, 아부다비 등 해당 지역의 세관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할랄인증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식품이라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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