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계약 60년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년전 아빠가 돌아가시고 수목장으로 장례를 치뤘습니다. 당시 계약을 제가 직접하도 나무도 고르고 했는데 계약이 60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가로 가족들도 함께 묻힐 수 있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요? 라고 질문했을땐 그땐 제가 이세상에 있을지도 장담 못하지 않겠냐고 너무 먼 미래까지 지금 생각 안해도 된다고, 60년까지가 계약이라고 해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니 일단 그렇개 정신없이 장례를 치뤘습니다.

문득 궁금하네요. 아빠나무는 60년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목장 60년 계약이 만료되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장지로 이장(반출)해야 하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공고 후 유골이 폐기(산골) 처리됩니다.

    수목장 만료 후 발생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연장 및 재계약추가 연장 가능 여부: 최초 계약 시 '최장 60년'으로 안내받았더라도, 시설의 운영 약관 및 추모목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비용 발생: 연장 시에는 그 시점의 기준에 맞춰 추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른 장지로의 이장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인의 골분을 반출하여 가족 선산, 실내 봉안당(납골당), 또는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해양장(산골) 등 새로운 장지로 모셔야 합니다.단, 수목장은 골분을 흙과 섞어 묻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어 골분만 온전히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모목 주변의 흙을 함께 수습하여 옮기게 됩니다.

    3. 무연고 처리 (연락이 안 될 경우)사전 공고: 만료 수개월 전 시설 측에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하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홈페이지나 장지 내 게시판에 약 3개월간 공고를 올립니다.권리 소멸 및 폐기: 공고 기간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명패 등의 표식은 철거되며, 유골은 시설 규정에 따라 공동 산골장에 뿌려지거나 폐기 처리됩니다.

    💡 유족을 위한 행동 지침안치 증명서 및 계약서 확인: 가장 먼저 당시 작성한 수목장 이용 계약서나 안치 증명서를 찾아 정확한 만료 조건과 계약 갱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연락처 최신화: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족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시설 측에 연락처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두어야 무연고 처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셨는지가 느껴집니다😊

    채택된 답변
  • 수목장은 유골이 남지 않기 때문에 60년 뒤면 나무만 남는 겁니다

    나무를 뽑아가던 베어가던 그때 살아있는 후손의 몫이겠죠

    나무로 조각이나 가구같은걸 만드는게 수목장의 정신을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