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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가장센스있는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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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구 작년부터 시작한 온라인상 거래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처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구 작년에 900만원정도의 통신상거래를 해서

종합소득세 11만원정도 나왔는데

문의드립니다.

  1.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출 4800만원 미만은 세금 면제라는데 맞을까요

  1. 제가 지금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게되고 사업시작일을 작년 1월부터하면 지금 내야할 세금 11만원은 면제될까요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에 한하여 공급대가 4800만원인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이고 간이과세 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부가가치세만 면제가 됩니다.

    2.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전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