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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회사 주식으로 받았고.... 바로 팔았습니다. 따로 세금처리를 한 건 없는데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회사 주식으로 받았고.... 바로 팔았습니다. 따로 세금처리를 한 건 없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뱉어 낼 수 도 있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실재로 연말정산에서 스톡옵션을 판 금액의 세금을 뱉어 내야 되나요?? 주식을 판 순이익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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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신걸로 판단됩니다.

    행사한 경우 2억원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비과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로서 5년간 분납이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차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도 연말정산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