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회사 주식으로 받았고.... 바로 팔았습니다. 따로 세금처리를 한 건 없는데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회사 주식으로 받았고.... 바로 팔았습니다. 따로 세금처리를 한 건 없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뱉어 낼 수 도 있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실재로 연말정산에서 스톡옵션을 판 금액의 세금을 뱉어 내야 되나요?? 주식을 판 순이익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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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신걸로 판단됩니다.
행사한 경우 2억원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비과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로서 5년간 분납이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차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도 연말정산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